
회사를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처음 신청하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죠.
고용센터부터 가면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집에서 끝낼 일이 있어요.
실업급여는 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나와서, 그만두면 바로 시작하는 게 맞습니다.
신청 없이 다른 곳에 먼저 취직하면 못 받고요.
고용24 「구직급여 지급절차」 안내를 순서 그대로 옮겨 정리했습니다.
그만둘 때 회사가 고용센터에 내는 서류
회사는 내가 그만두면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내야 해요.
고용24 안내에 사업주가 할 일로 적혀 있는 서류입니다.
그만두기 전에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내 달라고 말해 두면 좋습니다.
냈는지 궁금하면 고용24 「이직확인서 처리여부 조회」에서 볼 수 있어요.
고용센터 가기 전에 집에서 끝낼 두 가지
첫째, 고용24에서 구직등록을 합니다.
본인이 직접 해야 하는 일이라 누가 대신 해 주지 않아요.
둘째, 수급자격 신청자 교육을 듣는데요.
고용24 실업급여 메뉴에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이 있어서 집에서 들으면 돼요.
이 교육은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전에 꼭 들어 둬야 합니다.

사는 곳 고용센터에 가서 수급자격 인정 신청
두 가지를 끝냈다면 내가 사는 곳을 맡은 고용센터에 갑니다.
회사 근처로 이사 갔던 사람은 헷갈리는데, 회사가 있던 곳이 아니라 지금 사는 곳 기준이에요.
거기서 수급자격 인정을 신청하고, 인정되면 그때부터 실업급여를 받는 쪽입니다.
인정이 안 된 경우에는 90일 안에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요.
신청하고 2주 뒤 첫 실업인정, 처음 7일은 대기기간
실업급여는 신청한다고 바로 들어오지 않습니다.
고용센터가 정한 날에 그동안 입사지원한 기록을 내고 확인을 받아야 나오는데, 이걸 실업인정이라고 해요.
첫 실업인정은 실업 신고한 날부터 2주 뒤입니다.
그리고 수급자격 인정일부터 7일은 대기기간이라 그 날짜만큼은 돈이 안 나와요.
그다음부터는 1주에서 4주 사이로 고용센터가 날짜를 정해 주는데, 보통 4주 단위예요.
1차와 4차는 고용센터에 직접 가고, 나머지 회차는 고용24나 앱에서 온라인으로 합니다.
온라인은 실업인정일 당일 오후 5시까지 보내야 하고, 인정되면 다음 날 들어와요.

구직활동, 인정되는 것과 안 되는 것
실업인정을 받으려면 그 기간에 구직활동을 한 기록이 있어야 해요.
고용24에 적힌 것 가운데 자주 쓰는 것만 골랐습니다.
· 회사에 찾아가거나 우편·인터넷으로 입사지원을 했다면
· 채용 행사에 가서 면접을 봤을 때
· 국가가 인정하거나 비용을 대 주는 직업훈련을 듣는 경우
· 고용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했다면
이 기록은 실업인정 날 고용센터에 내거나, 온라인 회차라면 신청서에 파일로 붙여요.
인터넷으로 지원한 사람은 모집요강 화면과 지원서 보낸 날짜가 보이는 메일 화면을 남겨 두세요.
우편으로 보냈다면 모집요강 복사본과 입사지원서, 등기 수령증이 있어야 하고요.
직접 찾아간 사람은 회사 이름·주소·전화번호·담당자를 적어 두는데, 명함을 받아 와도 돼요.
반대로 전화로만 물어본 것, 모집요강만 출력하고 지원은 안 한 것은 인정이 안 됩니다.
같은 회사에만 계속 지원하거나, 장사하는 친척에게 확인만 받아 와도 안 되고요.
받는 동안 꼭 신고해야 하는 것
받는 중에 일을 했거나 돈이 생겼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 한 달 60시간 이상, 한 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취직했을 때
· 아르바이트로 하루 실업급여보다 많이 벌었다면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신고 안 했다가 나중에 걸리면 부정수급이라 받은 돈을 돌려주고 2배까지 더 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4대 보험·국세청 전산과 연결해 이런 걸 잡아내고 있어요.

실업인정일을 놓쳤다면
정해진 날에 안 가거나 온라인으로 안 보내면 원칙적으로 그 회차 돈이 안 나옵니다.
면접처럼 피치 못할 일이 생긴 경우라면 그 전날까지 날짜를 바꿀 수 있어요.
온라인을 오후 5시까지 못 보냈다면 14일 안에 고용센터에 가서 바꿔 달라고 하면 되는데.
개인 사정으로는 한 번만 봐주고, 두 번째부터는 안 됩니다.
오늘 정리
실업급여는 고용24 구직등록과 온라인 교육을 먼저 끝내고, 사는 곳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합니다.
첫 실업인정은 2주 뒤,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돈이 안 나와요.
그 뒤로는 보통 4주마다 실업인정, 1차와 4차는 직접 가고 나머지는 온라인.
구직활동 기록은 화면이나 명함으로 남겨 두시고요.
내 경우가 헷갈리면 고용노동부 1350에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구직등록과 온라인 교육은 고용24에서 하고,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사는 곳을 맡은 고용센터에 가서 합니다.
Q. 실업급여 신청하면 언제 처음 돈이 들어오나요?
첫 실업인정이 실업 신고한 날부터 2주 뒤라, 그날 인정을 받아야 처음 나옵니다.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빠지고요.
Q. 실업인정은 매번 고용센터에 가야 하나요?
1차와 4차는 가야 하고, 나머지는 고용24나 고용보험 앱에서 온라인으로 보냅니다.
Q. 실업급여 받는 중에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할 수는 있지만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 안 하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 안내
이 블로그의 글은 제가 직접 알아보고 정리한 개인적인 기록입니다.
기준은 고용24 구직급여 지급절차와 온라인 실업인정 신청 Q&A 안내입니다.
내 경우는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1350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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